1. 뜻
어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 혹은 외인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쉽게 말해, 현재 자신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 팔아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빌려서 판 뒤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싸게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줘 시세차익을 챙긴다.
그럼, 이게 왜 있을까?
주식 관련 댓글을 보면 기관의 공매도를 막던지, 개인도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던지 등 공매도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공매도의 희생양은 주로 개인투자자가 되기 때문이다.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가 가능한데 개인은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 기관이나 외인이 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세게 때리면 앞으로 그 종목의 주가는 하락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셈인 것이다. 상승장에선 공매도 공포로 주가가 잘 안오르고, 하락장에선 주가 하락의 악순환을 조장해 하락장 패닉을 조장한다는 설명도 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나쁘기만 한걸까한 걸까? 나쁘다고만 하기엔, 공매도는 1969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시간 살아 남았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상황)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 주가는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되는데, 공매도를 통해 이 경직성을 풀어주는 셈. 오르는 주식은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이 거품을 공매도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 공매도가 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버블이 붕괴됐을 때 엄청난 하락이 올 수 있다. 공매도가 없으면 한국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 외국인 자본 유입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다.
다만, 그렇다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풀어줘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인지 현재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허용이 될지,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공매도가 가능할지 관심을 가지고 볼만 하다.
2.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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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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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공매도. 무차입공매도는 2000년도에 주식 미결제 사태가 일어나며 현재 금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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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 : 공매도한 경우, 주식을 빌려줬던 대여자에게 다시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행위
3.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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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검토 들어간 금융위…관건은 '동학개미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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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용)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고,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선 방향의 초점은 '동학개미 달래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학개미는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10억원→3억원 보유 기준) 계획을 뒤집으며 저력을 확인했다.
4. 참고 자료
네이버사전
주식초보를 위한 공매도 쉽게 설명하기(개념, 금지사례와 이유, 효과)
Q.공매도의 필요성 Q.기업들의 자금조달 Q.가치투자의 시대는 끝났나 [김일구의 Q&A]_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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